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정40 피고인과 B, C과 교도소 수감 중에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9. 11. 2. 17: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 19: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K 봉고 화물차의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9:38경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정703 피고인은 2020. 7.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게임 'N' 의 거래소에 올라간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의 게임머니로 구매해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부터 다음 날까지 49만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O 310억)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