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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5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차22562호로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712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1998. 10. 14.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358, 2014하단3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0.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358, 2014하단3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0. 28.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2014. 11. 12. 확정된 사실,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의 금액이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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