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34429호 사건의 2009. 9. 8.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3442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09. 9. 8.자로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4.부터 2009. 6.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고, 같은 날짜로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4460호 및 2014하면44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9.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0.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