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나7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3.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소21958호로 “원고는 2002. 3. 2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800만 원, 보증기한 2003. 3. 22.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A의 C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이자연체로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03. 2. 25. C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원고가 2003. 4. 7. C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8,388,3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8. 3.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8,706원 및 그 중 18,388,356원에 대하여 2003. 4. 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8.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 2011하단1634호, 2011하면16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11.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12. 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B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 2011하단1635호, 2011하면16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10. 31.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11. 2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면책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각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각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3.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