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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합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6. 06:00경 시흥시 D모텔’ 5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g용 튜브 10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2. 8. 26. 06:30경 제1항과 같이 ‘D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객실 침대 위에서, 피고인 B는 소리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명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교대로 3회가량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환각물질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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