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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69』 피고인은 2013. 3. 2.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103호에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산 유해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제일산업주식회사 제품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150g 1개를 가정용 위생팩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의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3고단8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23: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환각물질감정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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