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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단7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공업용 접착제), 제2호(비닐봉지)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0: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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