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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2고합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1호), 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35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2012. 10. 3. 00:0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층 G고시원에 있는 피고인 A가 거주하는 203호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21세)이 미용사인 피고인 A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하자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다음 머리를 깎아 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길이 23센티미터, 증 제2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침대 구석으로 밀어 넣고 그곳 책상 선반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증 제1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5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2고합425』 피고인 B는 2004. 6.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3. 8. 11. 03:20경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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