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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나5472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상의 A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947세대(일반분양 606세대, 공공임대 34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 12.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들뜸 등의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및 하도급업체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감정기준 시점인 2012. 6. 28.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다만, 공공임대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하자감정이 실시되지 않았다)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7.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세대의 구분소유자 총 606세대 중 531세대(별지

3. 전유세대별 보수비용 집계표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 이하 ‘채권양도세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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