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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합503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37,21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337,21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2 소재 아이파크분당아파트 2단지 2개동 2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1999. 11. 1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3,887,21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 후 38개월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9조(민원)

1.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지 주변여건에 의한 제반 민원(일조권, 조망권, 진입도로 관련 문제, 사업지 입지조건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분쟁 등)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직접적인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민원은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5조(하자보수)

1. 피고는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의무기간, 책임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원고와 피고는 2000. 6. 27. 및 2003. 5. 30.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 중 공사금액과 건축연면적 등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원고는 2003.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선행소송의 결과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응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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