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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933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40,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9.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 지상 서원마을금호베스트빌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0,677,400,000원에 도급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사업수행의 범위)

2.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수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입주후 주택의 하자보수 제7조 (비용의 부담

2. 제6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피고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5) 하자보수비, 하자보증 수수료 제22조 (하자담보

1. 피고는 “사용검사”승인을 마친 날로부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공사완료시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2.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890세대 중 575세대(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63.390.410㎡/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96,940.520㎡)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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