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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 되면서 더 이상 M에게 피고 회사 운영을 맡길 수 없게 되었는데, M은 버스운송영업을 잘 한다며 원고를 피고 B에게 소개시켜주었고, 원고는 2012. 12. 10.경부터 업무이사로 피고 회사에 관여하였다.

나. 첫 번째 차용증 관련 (1) 원고는 관광버스 3대(E, F, G, 이하 ‘원고 지입 차량들’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동남고속관광(이하 ‘동남고속관광’이라 한다)에 지입해오다가 2012. 12. 10.경 피고 B과 원고 지입 차량들의 지입회사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은 2012. 12. 26.경 원고 지입 차량들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2) 위 2,50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 B은 2003. 1. 7.경 원고에게 “일금 : 이천오백(25,000,000) 위의 금액 2013. 1월 30일(변제기일) 정히 차용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 * 2013년 12월 26일(차용일)”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다. 두 번째 차용증 관련 (1)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서 지출하여야 할 유류대, 운행미수금 등을 원고의 돈으로 대신 결제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결제비용을 2,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를 정산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은 2013. 2. 24.경 원고에게 "성명 :

B. 위의 본인은 A부터 25,000,000(이천오백) 차용합니다.

변제기일 2013. 2. 28일, 차용일 2012. 12. 26일"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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