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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39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2.경 남원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어 2003. 5.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였다.

작성명의인은 피고, 작성일자는 2009. 4. 29.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금 이천오백만 원정(\25,000,000) 상기 금액 이천오백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원금 이천오백만 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겠으며 이자는 연 10%의 이자율에 따라 합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겠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의 확인을 위하여 2008년 5월 14일 발행되어 원고가 보관 중인 증여확인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재사용하여 첨부합니다.

원고는 2013. 12. 30. 및 2014. 1. 29. 피고에게 ‘피고가 2009. 4. 29. 서울 강서구 D 301호에서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현금 차용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35, 3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불법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수차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4. 29. 피고의 거주지에서 25,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았으며,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3. 12. 31. 원금을 갚을 때 연 10%의 이자를 함께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변제독촉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위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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