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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68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1,000,000원, 피고 C은 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4. 2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는 망 E(2016. 1. 3. 사망)의 딸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순번 차용일 차용금액(원) 변제기 1 2013. 11. 25. 25,000,000 2014. 5. 31. 2 2014. 8. 15. 10,000,000 2014. 11. 30. 3 2014. 11. 15. 20,000,000 2015. 2. 15. 4 2015. 1. 15. 6,000,000 2015. 3. 31.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차용하고 망인에게 차용증(갑1호증의 1~4)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망인과 본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위 순번1~3번 돈은 망인이 치킨집과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그 투자금으로 소요된 돈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순번 4번 돈은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판결 등 참조). 갑1호증의 1~4(차용증)은 처분문서이고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B의 주장은 별다른 반증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이 피고 D에게 2015. 1. 23.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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