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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22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B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B에게 급여 및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1.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 층, 3 층에서 진료실과 물리 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B 명의로 ‘D 의원’ 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B 등 의사들에게 위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던 중, 위 의원 운영 수익금으로 의원 개설을 위해 피고인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병원 운영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 위 의원의 직인을 사용하여 마치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2.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위 ‘D 의원’ 내에서, 위 의원의 업무 목적으로 새겨 보관 중인 위 의원의 직인과 B 도장의 개인 적인 사용에 관하여 B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 차용증 (E 님 앞)‘ 이라는 제목 아래에 ’ 일금 오천만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변 제일 2013년 9월 30일‘, ’ 차용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D 의원의 고무인과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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