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3:30 경 부천시 B 앞 도로 상에서, ‘ 횡단보도 앞에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도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 니들이 뭔 데 깨우고 난리야 ”라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