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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0: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순경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좆 까! 니들이 먼데 깨워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를 위 순경 E이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119 구급 대원 F 전화 내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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