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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1:58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6길 31에 있는 국민 대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 씨 발 놈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은 안내하자 “ 씨 발 새끼들! 귀찮게 하네!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C이 휴대전화로 그 현장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C의 손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C,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생긴 일이다.

벌금형 1번이 있다.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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