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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0:5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 남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도와 달라'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도로 중앙선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깨우고, 이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 G에게, " 야 씨발 년 아, 뭘 꼬라 봐! 한번 해보자고

야 씨 발 새끼야! 어디 가냐고. 붙어 보자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112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강제로 112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앉아 있던 경찰관 F의 왼쪽 어깨와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시디 (CD)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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