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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3 2016고단1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모텔 입구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던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에게 “ 니네

엄마 보지 다 새끼야, 니네

가 경찰이냐

똑바로 해 양아치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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