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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2:57 경 부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은 술에 취하여 차량에 기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한 뒤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달려들었다.

피고 인은 위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야 이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가족한테 연락을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촬영 확인),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청취보고)

1. 112 신고 사건 관련, 근무 일지

1.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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