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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26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2. 4. 20:45경 구미시 지산동 하이마트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전용 소로에서 더 넓은 도로인 원고 차량 진행 도로로 그대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쪽 문짝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았고,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6.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94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94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중앙차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2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1차로로 진입하면서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적어도 30% : 7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인 70%의 범위에서만 구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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