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27. 11: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5차 아파트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우측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0,00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서행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후진입하여 과속으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선진입차량ㆍ대로진행차량ㆍ우측도로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불이행, 일시정지 불이행한 원고 차량과 일시정지 불이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