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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301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28. 16:44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회현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남산3호터널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중 서울시청 방면에서 남산3호터널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9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대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던 중 피고 차량을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2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파손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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