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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66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017. 9. 1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291번길 교차로를 소로에서부터 진입하였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의 대로 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1,008,000원이다.

원고는 2017. 10. 27.경 원고 차량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수리비 중 806,4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5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과실 50%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의 경우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우선권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었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미 좌회전을 한 상태였고, 원고 차량의 옆면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 범퍼가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당 부분 진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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