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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10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19. 11: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로 39번길에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인 27번길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전면부 범퍼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0. 27. 2,105,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대로에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행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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