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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7 2016고합7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건축사무실에서, 용역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9세), E, F,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9. 29. 00:40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읍 읍상리에 있는 만세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다툰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위 공원 안쪽에 있는 놀이터 앞으로 끌고 간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과수술 등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부 폐쇄성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0. 23:2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5, 16, 19, 3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0, 17),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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