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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오는 길에 경비인 C로부터 야간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그럼 문을 닫아 놓으면 될거 아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경비 반장인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1. 각 CCTV 영상 CD(순번 18, 24, 42)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주치의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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