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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합11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D’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9:2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D’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D’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야, 벌써 들어가려고 그러냐, 술 더 먹자”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게 사람 새끼 맞아”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2 ~ 3회 가량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8. 05:45경 위 ‘D’ 405호에서 뇌 경질막 밑 출혈, 가슴 손상(갈비뼈 골절, 폐실질내 출혈, 혈흉), 배손상(간, 비장, 좌신파열,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사진, 숙소사진(변사장소),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46, 155)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2, 24, 2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33), D 관계자가 동소 4층 CCTV에 촬영된 피해자 행적을 정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ㆍ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의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ㆍ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O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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