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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23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증거목록 순번 4의 ‘피해자 최초 모습’ 사진에 찍힌 사람)을 경미하게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C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3. 20. 23:00경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방향 지하 대합실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찼다(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이 D이고, 증거목록 순번 4의 ‘피해자 최초 모습’ 사진에 찍힌 사람이라고 한다). ② 그 다음날인 2016. 3. 21. 을지로입구역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피해자를 국립중앙의료원에 후송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피해자 최초 모습’)을 찍었다.

③ 이 사건 피해자는 2016. 3. 21. 11:00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출혈(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같은 날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십지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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