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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연꽃사거리 직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연꽃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등의 진행이 많은 사거리이고, 사거리의 직진 방향 적색신호인 상태였으므로,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원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인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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