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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0 2019고단1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뉴슈퍼에어로시티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에 있는 강선마을 사거리를 뉴서울프라자건물 사거리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진행신호에서 D학교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91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승차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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