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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7나571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B 주식회사,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2. 4. 17. B 주식회사로부터 나주시에 있는 위 회사의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급한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청송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B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원고에게 구두로 재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4. 1.경 주식회사 태영건설, 브이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D회사(E)로부터 F 학사과정 2단계 및 대학원 기숙사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F 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F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F 비계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원고에게 구두로 재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경 광주광역시로부터 G테니스장 건립공사를 수급한 삼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일공영, 동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경 위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구두로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들을 모두 완성하였다.

2.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액수 : 839,738,500원

가. 이 사건 B 공사 관련 : 266,584,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이 사건 B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물량이 37,77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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