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회생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자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별지1 목록 기재 12개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와 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개별 공사를 특정할 때에는 ‘(현장명) 공사’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08. 6. 25. 발주자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수급한 ‘G 공사’ 중 시스템에어컨 및 환기유니트 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384,600,000원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F는 그 무렵 피고에게 G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1) 피고는 2012. 11. 28.경 원고에게 ‘11개의 공사현장 별지1 목록 기재 12개 공사현장 중 ‘I대’, ‘용인 J’ 현장이 제외되고, ‘G’ 현장이 포함되었다. 에 관한 공사대금 기성금 합계 3,300,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피고와 F는 회의를 거쳐 2012. 12. 2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 의 서 원고와 계약한 세대 냉매배관, 멀티에어컨 및 세대환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2012. 11. 28.)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잔여 공사 이행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오며, 또한 기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요청금액 협의 비고 현장별 기성금액 12.0 7.1 현장별 기성유보금액 2.9 H현장 추가/수정 공사금액 14.0 4.4 장비금액 제외 H현장 실투입 원가금액 5.6 G 기성유보 5.0 1.0 현장별 도급설계변경 2.0 0.5 연간 단가 현장 실투입 원가금액 0 3.5 150,000,000원은 F 부담 합계 33.0 25.0 공사비(단위: 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의사항 1) 현장별 기성(11월 청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