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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5 2014가단14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에서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에서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에서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수성기술에게서 수급한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태양광 발전설비(199.52kw)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2012. 8. 30.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수성기술과 협의를 거쳐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황판 설치, 관로보수공사 등을 공사대금 14,300,000원에 수급하였고, 원고는 2012. 9. 30.경 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88,000,000원으로 정하였지만 위 공사대금에는 피고의 A에게 지급될 영업성과금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사실상 68,000,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9. 13. 25,200,000원, 2012. 10. 8. 26,400,000원, 합계 5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완공 후인 2012. 11.경 주식회사 수성기술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주식회사 수성기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A는 자신이 지급받을 영업성과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서 용인시 상현동 하수종말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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