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가구의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28.경 ‘아파트 매수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2017. 6. 말경까지 그동안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7. 3. 14.경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처의 병원비가 아닌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가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1. ‘병원비가 더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7. 30.까지 전부 갚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