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 광주 북구 C 소재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처인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며 ‘활어유통 거래처를 늘리려고 하는데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2개월 후 외상대금이 회수되면 변제하고 월 4부 이자를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활어운반차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횟집을 개업하려 하는데 개업비용이 부족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G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전에 빌린 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고, G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식당 운영이 잘 된다는 뚜렷한 전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