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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3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1,6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35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1. 13:00경 김해시 D공원에 세워진 E 라노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C에게 자판기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뽑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자 손지갑 1개,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가 놓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76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20. 16: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시 주촌면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다가 20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장교인데 헬기 훈련을 받던 중 사고가 나서 서울국군병원에 있다. 당장 급한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병문안을 마치고 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돼지농장을 운영한 바도 없고, 사고가 난 장교 아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경 김해시 I안경점에서 피해자 F에게 ‘안경대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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