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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보증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세보증금이 아닌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약 1,000만 원, 개인 채무 약 1억 5,000만 원 등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1,000만 원, 개인 채무 약 1억 5,000만 원 등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고대행업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순번 10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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