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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없어 생활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4.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노래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업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500만 원과 함께 6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없어 생활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8.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노래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에 있는 편의점을 인수하려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20%로 지급하고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2,000~3,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노래주점 운영도 부진하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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