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9.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아파트 201동 1206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 대납 용도가 아닌 고철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철사업을 영위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손해 보았고, 그 무렵 지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군대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졸업을 해도 좋은 직장이 없으면 내가 일하는 보험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지금 보험 대납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월급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23.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 대납 용도가 아닌 고철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철사업을 영위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손해 보았으며, 그 무렵 지인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 이사를 했는데 낼 돈도 있고 보험 대납도 해야 되니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급날 갚아 줄게.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