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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G에서 사찰 주변 토지 7~800 평을 매입하여 24~5 층 높이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내가 G 신도회장이니 위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토목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위 공사 관련 작업비로 20,00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의 신도회장도 아니었고, 당시 G에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 관련 토목 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9. 경 위 G에서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대구 동구 J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40,000,000만원을 되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경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로 위 J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조합의 조합장인 L 와 ‘ 위 J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무렵 위 J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조합은 기 선정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K 명의로 용역 대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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