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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G는 피해자 D의 아들이자 위 피해자의 대리인일 뿐인바, 공소장 기재 “G”는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신당동에 럭스 패션몰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토목 및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으니 2,000만 원을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가 분양대금 100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위 럭스 패션몰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토목 및 철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목 및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금원을 받은 날짜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1. 10. 26.경”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종로에 8,000억 원짜리 공사의 설계계약이 곧 성사되는데 당장 사용할 설계사무소 운영경비를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 중국에 여러 명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설계사무소의 영업부진으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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