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5. 4.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유

확 정 판 결 피고인은 2012. 12.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농산물주정가공공장 공사를 ㈜부흥건설 명의로 도급을 받았는데, 토목, 건축공사를 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흥건설로부터 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 및 하도급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력을 보유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종로구 F빌딩 신축공사가 1주일 후 착공을 하는데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은 건축주와 도급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공사현장에 레미콘 비가 없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