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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고정4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이다.

주식회사 D이 양산시 E 외 2필지 지상에 신축예정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F이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및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특정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위 공사 중 일부분을 위 F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D은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특정한 업체로 하여금 위 공사를 도급받도록 할 수도 없었으며, 공사 소개비 또는 활동경비조의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위 공사 일부를 위 F로부터 하도급받게 해 주거나 위 공사 전체를 위 D으로부터 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활동경비 또는 소개비조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3. 8. 중순경 위 D에 제출하기 위해 위 F의 견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및 J에게 공사업자를 물색해 오면 위 공사의 일부분을 위 F로부터 하도급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공사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및 J은 2013. 8. 19.경 부산 연제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땅에 신축예정인 주식회사 D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F이 도급받았다. 그 공사 중 기초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소개비조로 100만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J은 2013. 8. 2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위 공사 설계도면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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