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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 중구 B센터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E 회장과 그의 친구 F, G을 잘 안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D에서 시공하는 강원도 삼척시의 LNG 토목공사를 수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장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F이나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I 상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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