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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3:25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5 경 같은 구 서서 학동에 있는 우정 목련 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1. 23:4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왕복 6 차로 도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F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 시스 승용차 왼쪽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하차한 후 F에게 “ 운전을 왜 좆같이 하냐

” 고 말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필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프론트 필러 판금도 장 등 수리비 합계 40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한 후, 2016. 3. 31. 23:55 경 위 F을 피해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308-4에 있는 도로의 3 차로를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 후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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