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9. 22:43 경 보령시 주 공로 50에 있는 명천 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 공로 21에 있는 ‘ 황 가네 호떡’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위 명천 주공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2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