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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 곡로 470 국민은행 옆 도로를 고 강 사거리 방면에서 공 강동 은행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주변에 상가 건물이 밀집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건물 외벽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건물 외벽을 수리 비가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725,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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