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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나5072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부제소 합의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전부가 납입되지 않은 분양계약 21건을 분양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해 성과금 지급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성과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5. 4. 28.자 공문을 작성하며, 분양대행계약 관련한 내용 즉 성과금 등에 대하여 향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성과급 지급요건 미충족 원고는 미분양 물량 11개를 직원들 명의를 동원하여 매수하였는데 이는 분양계약 중개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분양계약률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성과급 지급요건인 분양계약률 100%가 달성되지 못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 원고가 성과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부제소 합의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 "7 향후 더 에이치 스위트 분양대행계약 관련한 법적 이의는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 4,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공문 작성 전 ‘계약금 전액 납입’여부와 관련한 수수료 감액을 둘러싸고 원ㆍ 피고 사이에 다툼이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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